"법원 선고 앞두고 도망가려고" 편의점 턴 3인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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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3-28 오전 11:14:08

    수정 2014-03-28 오전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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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앞둔 20대들이 법정구속을 피해 도피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가 붙잡혀 결국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장모(21)·김모(23)·정모(22)씨를 28일 구속했다.

장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3시 10분께 여자 종업원이 혼자 일하는 창원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폭행하고 계산대에 있던 현금 93만원을 빼앗은 데 이어 40분 뒤 김해시내 한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30만원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신분을 숨기려고 모자,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했다.

경찰은 범행장소 일대 폐쇄회로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 이들이 범행 직후 인근 여객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간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차례로 검거했다.

8~28번의 전과가 있는 이들 가운데 장씨와 김씨는 곧 다가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될 것을 우려,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장씨는 2011년 12월 경남 김해에서 고등학생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시키고 판매한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일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다.

김씨는 2010년 11월 김해시 삼방동에서 취객을 폭행하고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가 20일로 예정돼 있었다.

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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