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납징수 5개월 만에 연간목표치 7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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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6-02 오전 10:12:17

    수정 2017-06-02 오전 10:12:17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시가 5개월 만에 올해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액 269억 원의 70%에 이르는 18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현장징수기동반’을 운영,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유체동산(가재도구, 귀금속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조기 목표 달성을 위해 6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키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공매처분을 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는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한다.  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은 호화생활 체납자, 기업 경영인 등은 가택수색을 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을 보관하고, 3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을 공매한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5월부터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체납액이 있는 외국인에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뒤, 체납액을 내면 체류를 연장해 주고 내지 않으면 ‘제한적 체류 연장’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다.

시 체납세징수단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 269억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131억 등 총 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정했다. 

시는 지난해 47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307억원,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이 161억원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자 없는 도시’를 목표로 삼아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또 생계형 체납자·체납기업은 체납액을 유예하는 등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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