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인양·수색에 505억 추가지원

국무회의, 기재부 예비비 안건 의결
인양 추가비용 328억, 선체 직립 177억
  • 등록 2017-12-12 오전 10:25:39

    수정 2017-12-12 오전 10:25:39

세월호 미수습자 권재근·권혁규 부자(父子)의 가족이 지난달 18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헌화하며 오열하고 있다. 미수습자 5명은 뼛조각도 찾지 못했다. 유해 대신 유품이 관에 담겨 지난달 20일 안장됐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세월호 인양 및 미수습자 수색 관련 비용으로 500여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이 같은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에 추가 지급할 인양비 328억7200만원과 세월호 선체를 세우는 직립 비용 176억5200만원 등 총 505억2400만원이다.

앞서 상하이샐비지는 인양이 예정보다 지연됐다며 1000억원 이상을 추가 비용으로 청구했다. 기재부와 해양수산부는 비용 산정 및 협의 결과 328억72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점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가 인양 관련 조사 결과를 내놓은 시점으로 조건으로 달았다. 직립 비용은 선체조사위가 이르면 내년 3월까지 목포신항에 누워 있는 선체를 세우는데 사용된다. 이후 본격적인 선체 조사 및 미수습자 수색이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에 만료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2024년 4월15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이날 처리했다. 세월호 생존자·유가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치료비 지급 기간도 2020년 3월 28일에서 같은 기간까지 연장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과 관련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을 처리했다. 앞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한 특조위가 구성돼 최대 2년간(1년 활동, 1년 연장 가능)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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