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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해 여러 나라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는 중국에 체류하던 시절 중국 국적 남성과 사이에서 B씨를 출산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과는 결별하며 B씨는 사실상 어머니 A씨의 보호 아래 성장해왔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C씨는 B씨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자신과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친양자 입양을 결심했다. 하지만 절차상 복잡한 입양심판 과정을 앞두고 C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C씨를 대리해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했고 공단은 B씨가 C씨의 보호 아래 가족생활에 만족해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가족 형태를 형성하고자 친양자로의 입양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
C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우만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제도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아동의 정체성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보호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며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이들도 법 앞에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