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NLL 실종 해군 시신 수습…軍, 민간 경찰과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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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과 함정·항공기 총동원 수색 끝 오전 발견
해군, 함정 복귀 후 CCTV 분석 등 사고 경위 조사
사고 함정 함대 복귀, 민간 경찰과 합동 조사 진행
  • 등록 2026-07-13 오전 8:23:59

    수정 2026-07-13 오전 8:23:5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 실종된 해군 병사가 수색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함정 내 폐쇄회로(CC)TV(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군은 13일 “수색 작전 중이던 고속정이 거진 동방 52 km 해상에서 실종 병사를 발견했다”면서 “이후 6시 43분께 호위함(FFG)의 고속단정(RIB)을 이용해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수습된 해군 병사의 시신은 다른 호위함(FFG)으로 옮겨졌으며, 해당 함정은 이날 오전 중 해군 동해 기지로 입항할 예정이다.

숨진 병사는 해군 1함대 소속 일병 A씨로, 지난 12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동방 약 50㎞ 해상에서 경비 작전 중이던 호위함에서 실종됐다.

해군에 따르면 A 일병은 실종 당일 오전 0시부터 2시 사이 함정 내부를 순찰하던 당직자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이후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확인됐다. 해군은 오전 7시 45분께 실종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수색에 착수했다.

해군은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야간까지 대대적인 해상 수색을 벌였지만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실종 약 하루 만에 시신을 수습했다.

실종 지점이 동해 NLL 인근 해역인 점을 고려해 해군은 북한도 청취할 수 있는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북측에도 실종 사실을 통보하는 등 우발 상황 가능성에도 대비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실종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해군은 A 일병이 탑승했던 호위함은 이날 오전 8시께 1함대사령부에 입항했다. 해군은 함정 내 CCTV 영상과 근무기록 등을 정밀 분석해 실종 당시 행적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훈련 자료사진 (사진=해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훈련 자료사진 (사진=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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