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W진흥법 시행마련에 나서…8월 중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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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 전면개정안 실행계획·하위법령 마련 착수
산업계·학계와 광범위한 토론 및 의견수렴 실시
  • 등록 2020-06-17 오전 10:00:03

    수정 2020-06-17 오전 10:00:0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SW진흥법)의 본격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8월 입법예고 후 12월 초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20대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SW진흥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연합뉴스)


과기부는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W 진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SW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킥오프) 회의다.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하위법령 및 정책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다음달까지 총 4회 가량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등 12개 협·단체장이 참석해 SW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 애로사항, 정책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SW진흥법은 크게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지원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공정경쟁 촉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업계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공공 SW사업 개선 분야에서는 △적기발주 제도 도입 △제값받기 정착 △과업요구사항 상세화 등을 통해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SW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SW 투자 활성화 분야와 관련해선 △민간투자형 SW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등을 최소화하고 △상용 SW 직접 구매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며 △SW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SW 선도학교를 인공지능(AI) 선도학교로 개편, 인공지능 융합고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도 미래 유망 SW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공개 SW 활성화(기술개발 분야), 창업지원 인프라의 확대 및 금융지원(창업 및 성장지원), 지역 SW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와 융합 클러스터 조성(지역 SW 진흥) 등이 논의됐다.

이날 제기된 의견은 하위법령 마련뿐 아니라 SW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재정립에도 활용해 SW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석영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SW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번에 전부개정된 SW진흥법에 망라되어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내 SW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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