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학 맞아 해외직구 젤리 불법판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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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수입 판매·제조일 위변조 등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해외직구 홍보도 강화
  • 등록 2025-08-05 오전 6:27:07

    수정 2025-08-05 오전 6:27:0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의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젤리 불법 판매를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고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진열·보관 행위다.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해외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과 ‘의심식품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해외직구식품 피해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불법행위 신고 방법 등을 시 누리집,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부모 앱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소비하는 수입식품 단속을 시작으로 해외 위해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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