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달의 우수직원’으로 대입정책과 사무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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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전형 입학 취소 위기 학생 권리구제
합격자 발표 뒤라 전형에 영향 없는데도 불이익
“대입정책 오명준 사무관, 혁신으로 업무 성과”
  • 등록 2026-05-07 오전 6:00:03

    수정 2026-05-07 오전 6:00:0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으로 대입정책과의 오명준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수성과 직원 시상식을 갖는다.

이번 시상은 지난 2월 실무자들의 작은 혁신이 견인한 업무 성과도 격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매월 1~2명의 우수성과 직원을 선정, 각 30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실무 직원의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업무혁신) 성과를 보상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도록 조직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4월의 우수성과 직원으로는 대입정책과 오명준 사무관이 선정됐다. 오 사무관은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학생의 권리구제를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농어촌 거주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고교 졸업 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해당 학생은 합격자 발표 뒤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입학 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합격자 발표 이후의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입학 취소’를 하지 말라고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 사무관에 대해 “2026학년도 합격생의 입학 취소 위기를 해소하고 학습권 보호에 앞장섰다”며 “특히 해당 조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2027·2028학년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적극 행정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 권고를 받아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김홍순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현장의 작은 불편함에 귀 기울여 제도를 바꿔 나가는 실무 직원들이야말로 조직 변화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과제를 발굴, 열심히 일한 직원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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