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모양 라이터 등 판매금지 조치

  • 등록 2010-06-16 오후 2:59:43

    수정 2010-06-16 오후 3:14:53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권총모양의 라이터 등 장난감 모양의 가스라이터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가스용량이 10mL 이상인 대형 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16일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공산품안전기준을 개정해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사람이나 동물, 권총, 인형, 자동차, 전화기, 식품 등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장난감 모양의 가스라이터의 판매를 금지했다.

10ml 이상의 가스라이터도 제조와 수입을 금지된다. 지난해 말부터 수입 유통되고 있는 40mL 이상급 대형 가스라이터는 가스용량이 커 폭발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스라이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울상에서 ‘금메달상’
  • 올림픽 핫걸, 남친에게 ♥
  • ‘백플립’ 부활
  • 포스트 김연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