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엔 ‘목격 택시의 블박 영상 덕에 과실 비율 역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1일 오후 3시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의 한 도로(제한속도 60㎞)에서 촬영됐다.
그랜드 카니발 차주인 제보자 A씨는 “제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4차로에 천천히 진입 중에 뒤에 있던 레이가 같이 차로 변경 후 속도를 올려 제동 없이 후미 추돌했다”며 “수리비는 300만원 정도이고, 상대차 레이는 폐차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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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실선임에도 버스 전용차선인 4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했고, 이때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레이 차량이 A씨 차량과 추돌한 뒤 나무에 부딪혀 반으로 접히기까지 하는 등 큰 사고로 이어졌다.
A씨는 차선을 바꾼 이유에 대해 “버스전용차로는 휴일이라 적용이 안 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하면서 ”4차로 진입 전에 레이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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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들은 한 변호사는 “실선에서 넘어 왔다고 무조건 가해 차는 아닌 것 같다”며 “도로교통공단에 두 차의 속도를 분석해 달라고 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상대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달려온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분심위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