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우리나라는 포도주, 양가죽 등에 물리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면서 뉴질랜드산 제품의 가격 인하와 시장 공략 확대가 예상된다. 뉴질랜드산 쇠고기나 치즈 등은 관세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뉴질랜드측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워커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한·뉴질랜드 FTA 협정에 가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동의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아 조속히 협정을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호주와 캐나다 등과 견줘 양국이 국회 비준을 차질없이 받게 되면, 내년 말에는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 후 7년 안에 92%의 교역품목(수입액 기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15년 안에 96.4%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한국은 포도주, 양가죽 등에 대한 관세를 곧바로 폐지한다. 쇠고기를 포함한 민감품목들에 대해선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미뤄놨으며, 탈전지분유·치즈·버터 등 낙농품 및 홍합은 과거 대(對)뉴질랜드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를 부여키로 했다.
양국은 FTA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때를 대비해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쇠고기 8개 세번(신선·냉장·냉동)에 대해선 별도로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도입된다.
이외에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해 역외 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했으며, 서비스 공급·투자에 대한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SD) 제도 등의 도입에 합의했다.·
한편 한뉴질랜드 FTA 역시 호주, 캐나다와의 FTA와 마찬가지로 농축산 농가의 피해를 우려하는 농민 단체와 야당의 반발 등으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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