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고 배탈”…식당 3000곳서 1억원 뜯은 ‘장염맨’ 2심도 실형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2심 항소 기각
法 "동종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 안 돼"
  • 등록 2024-12-06 오전 9:33:56

    수정 2024-12-06 오전 9:33:5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국 식당 3000여곳에 전화해 “음식을 먹고 배탈, 설사에 시달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창섭)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방문하지도 않은 전국 음식점의 업주 등 456명에게 전화해 장염 증세가 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부산, 전주 등 전국 각지의 식당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거기 음식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으니 배상금을 줘야겠다.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도록 하겠다”고 점주들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업주가 합의를 거부할 당시 “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을 정지시키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또 그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유명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매일 10~20차례 전화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음식점에 방문하지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지만 피해 점주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와 협박에 견디지 못해 현금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가량을 A씨의 계좌로 입금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상습사기, 사기, 사기미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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