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전한길 “사실상 잘린 것...유튜브 후원도 막혀”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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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계약해지됐다고 했지만, 사실상 해고"
"슈퍼챗 수익창출도 막혀"
  • 등록 2025-05-19 오전 11:05:41

    수정 2025-05-19 오전 11:16:0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해 온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가 학원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해 은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직’ 스타강사 전한길씨가 학원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해 은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전한길 유튜브 채널 캡처)
전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반대 진영에서) 우리 회사에 (나를) 자르라고 압박했다“며 ”네이버 카페에도 ‘전한길을 자르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사 강의를 하냐’고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상처 주기 싫어 계약 해지로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 아니냐”고 호소했다.

전씨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도 막힌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 급여라도 주려고 전한길 뉴스(유튜브) 하는데 슈퍼챗(후원금)도 안 돼 자율형 구독료로 받고 있다“고 말하며 ”슈퍼챗을 하면 몇천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부 구글에서 (허가를) 안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구글에서 보내온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슈퍼챗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전씨는 “이게 정상이냐. 대한민국이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냐. 목에 칼이 들어와야 그제야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혼동을 야기하거나 사기성 정보로 큰 피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특정 유형의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선거와 관련된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튜브는 이같은 사례로 ▲유권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표를 방해하는 허위 주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콘텐츠 ▲민주적 절차에 지장을 주도록 선동하는 콘텐츠 ▲특정 선거에서 대대적인 사기나 오류, 결함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콘텐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씨 유튜브 영상 중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구글에 신고한 바 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하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 비판 여론이 커졌고, 결국 전씨는 지난 14일 소속사인 메가공무원과 전속 계약을 해지한 뒤 강사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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