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어쩔 수 없는 주민법 위반, 사회적 합의 통해 기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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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5-28 오후 6:12:20

    수정 2017-05-28 오후 6:12:20

[이데일리 김영환 고준혁 기자] 청와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를 필두로 위장전입 문제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 기준을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 “정치적 용어가 아닌 법적 용어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정도 사안이라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준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몇 기준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위장전입이 기준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당 이득 편취 같은 국민께서 용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된 것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감안해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의무에서 기준을 높이 봐왔고 그렇게 보다 보니 국민들의 기대에 비춰보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더 높은 기준으로 인사를 다시 검증할 거냐는 차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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