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 화장실' 비데 분해해 불법촬영…40대男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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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초경찰서, 불법촬영 혐의 구속 송치
비데 해체해 USB 모양 불법카메라 숨겨
  • 등록 2023-03-31 오전 10:44:41

    수정 2023-03-31 오전 10:44:4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날 오전 8시쯤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 강남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하고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숨겨 범행했으며,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다수의 불법촬영 의심 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운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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