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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폭설·한파 등 기후변화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1년 1분기 평균 15일 수준이었던 강설일은 2012~2023년 같은 기간 15.9일로 늘었다. 한파일 역시 동기간 2.3일에서 2.8일로 확대됐다.
특히 대물배상 사고발생률은 2000~2011년 1분기 평균 11.9%에서 2012~2023년 같은 기간 12.8%로 상승했다. 최저기온 하락과 도로 결빙이 잦아지면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도로결빙 사고는 신체상해 발생 확률을 30%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 위기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손해율 상승은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추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일평균 주행거리는 39.4㎞였지만, 지난해 32.7㎞로 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5.2%에서 77.4%로 2.2%포인트(p) 상승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안전거리 확보, 감속 운전, 제설 장비 구비 등 간접적 주의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자율적으로 윈터타이어 특약(보험료 5%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용 승용차가 4바퀴 모두 교체해야 적용되는 등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겨울철 운행 안전 장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불가리아·크로아티아 등 8개국은 일정 기간 겨울용 타이어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독일·오스트리아 등은 폭설·결빙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조건부 의무화’ 제도를 운영한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34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윈터타이어나 스노우체인 장착을 의무화했다.
이러한 제도는 사고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윈터타이어 장착 차량의 겨울철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반 타이어 차량보다 평균 5~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도로 환경은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구조”라며 “물류차량, 렌터카, 영업용 택시 등 운행 빈도가 높은 상업용 차량이나 강설 빈도가 높은 지역부터라도 윈터타이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보험료 조정이 아니라 안전운전 인센티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려면 보상 이후가 아닌 사고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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