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10월말 가석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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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9-14 오후 4:01:35

    수정 2012-09-14 오후 4:01:35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트위터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가석방 대상자가 됐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바 있다.

정 전 의원 측 여준성 보좌관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여 보좌관은 트위터에 “고맙습니다. 정 의원이 가석방 대상자가 됐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오늘(14일) 신청서가 홍성교도소에서 법무부로 접수된다고 한다”며 “이제 법무부 가석방 심사만 남았다”고 했다.

여 보좌관에 따르면 교도소 측에서 9월 중에 신청한 가석방 대상자들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여는 10월 중순 심사 대상자로 포함돼 10월 말쯤 가성방이 가능하다.

여 보좌관은 이데일리와의 통화해서 “요건은 충분하다”며 “(가석방이 안 되면)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규정은 5년 이내에 범죄사실이 없으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데, 이 요건에도 맞는다”고 했다. 이 소식은 정 전 의원의 부인인 송지영 씨가 면회를 하는 중에 들었다고 여 보좌관은 전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의 수형시설등급은 지난 10일 S1(개방처우급)으로 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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