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준비하세요”..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6-10-19 오전 10:50:09

    수정 2016-10-19 오전 10:50:09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20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예상액과 맞춤형 절세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들은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어디에 얼마나 쓸지 계산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공제받는 반면,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또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 등도 마찬가지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도 시작한다. 모바일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 팁, 유의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므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공제 요건, 한도 등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세법이 복잡해 어렵다”며 “근로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과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을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를 개통할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녀의 한 마디에…
  • 화사, 깜짝 볼륨
  • 이 키가 161cm?
  • '드러머' 이재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