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예상액과 맞춤형 절세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들은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어디에 얼마나 쓸지 계산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공제받는 반면,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 등도 마찬가지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므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공제 요건, 한도 등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세법이 복잡해 어렵다”며 “근로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과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을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를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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