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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앞서 원 전 장관에게 지난 3일 출석을 요구하는 1차 소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일에는 8일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소환통지서를 다시 보냈지만 이 역시 송달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폐문부재는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이나 서류가 전달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이에 2차 종합특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원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도 직접 전달했다.
2차 종합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종점 변경 검토 과정과 사업 백지화 결정 경위, 원 전 장관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종점 변경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의 혐의를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 기간을 마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을 추진해 왔다.
원 전 장관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책사업을 마비시킨 가짜뉴스에 맞서 장관으로서 정무적 결단을 내린 게 죄라면 구차하게 피하지 않겠다”며 “억지 부리지 말고 죄가 있다면 나를 체포해 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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