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에 '돼지가죽' 사용한 아디다스…튀르키예서 벌금형

돼지가죽 표기 누락으로 벌금 2000만 원
튀르키예 전체 인구 90% 이상 무슬림
  • 등록 2025-02-15 오후 11:22:29

    수정 2025-02-15 오후 11:22:2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운동화에 돼지가죽을 사용한 것을 표기하지 않았다가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아디다스 삼바.(사진=아디다스 홈페이지 캡처)
14일(현지시각) AFP통신은 튀르키예 정부가 아디다스에 1만 5000달러(약 216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운동화 모델 ‘삼바(Samba OG)’에 돼지가죽이 사용됐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고 ‘진짜 가죽’으로만 표기했기 때문이다.

튀르키예 정부 광고규제 당국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제품에 사회 대다수의 종교적 감수성과 배치되는 재료가 사용될 경우, 광고와 제품 설명에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으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지난 2020년 돼지가죽이나 돼지털을 이용해 신발이나 의류 등 제품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튀르키예 국가종무국은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는 돼지가죽이 가죽 가공이나 유사한 공정을 거쳐도 종교적으로 정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아디다스는 튀르키예 법원의 판결 이후 온라인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설명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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