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 때려 맞은 내연녀 “나도 억울...소송비 받을 수 있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내연남 잘못 커...소송비 청구하고 싶어"
안은경 변호사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 청구 가능"
"한쪽 적극 구애시 통상 과실 비율 4:6"
  • 등록 2025-06-14 오후 10:51:13

    수정 2025-06-14 오후 10:51:1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유부남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2000만원 위자료 판결을 받은 여성이 본인도 억울하다며 법률 자문을 구했다.

(사진=챗gpt)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비슷한 처지였던 친구가 “나이 많고 듬직한 남자를 보면 괜히 기대고 싶어진다”라는 말을 종종 했는데, A씨는 당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하지만 사회에 나와 일하면서 총칼 없는 전쟁터 같은 직장 생활을 혼자 버텨내다 보니 그 친구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말을 이어갔다.

A씨는 그때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직장 상사이자 유부남인 B씨라고 했다. A씨는 “그 사람이 먼저 제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첫 관계는 제가 만취한 상태에서 시작됐다”며 “제가 회식 자리에서 취하자 그 사람은 저를 모텔로 데려갔고,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곧 B씨 아내에 관계를 들켰다. 아내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나는 대출까지 받아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냈다. 그런데도 B씨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다”라며 “모든 책임을 나 혼자 떠안은 것 같아서 억울하다. 내 잘못이 20%라면, 80% 잘못은 B씨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660만원을 혹시 돌려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B씨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라면 공동 면책된 금액 중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며 “민사 구상금 청구의 소이고 3000만원 미만의 청구, 즉 소액 사건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A씨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660만원은 청구할 수 없다. 이미 선행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A씨가 불륜 관계에 관한 B씨 책임이 80%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처음에 한쪽의 적극적 구애로 어느 정도 비자발적, 소극적으로 관계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면, 한쪽의 책임이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실제 사안에서는 40:60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하~ 고민이네!
  • 제니의 발가락 신발?
  • 불금 메뉴는?
  • 이게 특전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