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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무실에서 처방 받은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2회에 걸쳐 동료 재소자에게 건네 먹도록 해 다음날 급성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물을 먹은 피해자는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비틀거리다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피해자에게 윗몸 일으키기 등 복근 운동을 시켰고,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린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부검의, 법의학자 의견과 피해자가 사망 전 보인 증상, 피해자의 약물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약물들의 상합 작용에 의한 중추신경계 호흡억제 증상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2심도 “주변인들의 진술을 보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가혹행위를 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기 어려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약물을 강압적으로 먹게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오해와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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