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제명 결정 된 사퇴 거부 경쟁부문 비례대표 의원과 후보자 4명에 대해 “이날부터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자격정지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자격정지 징계상태에 놓여있다”여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전일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 황선 비례 후보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 대변인은 이어 “김수진 후보는 오는 10일 당기위를 통해 제명 처리 절차에 들어가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선순위 후보들이 먼저 사퇴한 이후 사퇴하겠다고 주장하며 사퇴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당기위에 제소됐다.
혁신비대위는 5.12 중앙위 사태와 관련해서는 폭행가담자와 단상점거행위자 16명을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심의할 것을 요청 했다. 이 대변인은 “사건의 동일성으로 1심 당기위를 서울시당 당기위로 병합해 심의할 것을 요청했다”며 “당기위가 이분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징계에 놓인 2명 의원이 자격정지 상태인 만큼 이들을 제외하고 의원총회 등을 열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