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발전기 원가 부풀려 21억 가로채…방산업자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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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액으로 수입단가 지우고 부풀려 납품한 혐의
  • 등록 2019-01-08 오전 9:37:52

    수정 2019-01-08 오전 9:37:52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군 통신망 전환사업에 필요한 발전기 세트의 원가를 부풀려 납품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정희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위산업체 A사 부사장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사에 수입부품을 납품한 하청업체 B사 대표 김모씨와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방산업체로 지정된 A사는 군이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망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에서 발전기 등을 납품해왔다. A사는 발전기에 장착할 외국산 디젤엔진 등을 B사에서 납품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이 과정에서 가격을 2배 이상 부풀린 디젤엔진 등을 장착한 발전기를 군에 납품하고 그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이런 식으로 발전기 가격을 부풀려 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8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입신고필증 원본에 기재된 실제 수입단가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액수를 부풀린 뒤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A사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 측은 납품 과정에서 이를 걸러지지 못했다.

검찰은 방위사업청의 의뢰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를 압수수색하고 납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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