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부광고지표 활용 중단…“참고자료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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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요청 시 참고자료만 제공키로
  • 등록 2023-12-28 오전 10:58:07

    수정 2023-12-28 오전 10:58:0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광고 시 매체 선정에 적용됐던 ‘정부광고지표’의 활용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 광고주(정부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참고 자료만 제공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적용한 ‘정부광고지표’는 열독률 조사 과정에서 기준의 적절성 여부, 결과 신뢰도 하락 등의 논란이 불거졌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언론사 순위 제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행 정부광고법과 시행령에서는 광고주(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해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문체부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광고주(정부 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참고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광고주(정부 기관 등)의 자율적인 매체 선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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