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플랜트 진출확대사업 통합 운영규정 마련

산업부, 28일부터 통합 운영규정 시행
  • 등록 2025-04-27 오후 10:04:51

    수정 2025-04-27 오후 10:04:5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부터 정부 해외 플랜트 진출확대사업 통합 운영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년 플랜트 정책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올해 해외 플란트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 340억 7000만달러보다 늘어난 350억달러로 제시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국내 플랜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희망 기업에 금융·기술 등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 법령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으로 산재해 있어, 사업 전담기관이나 지원 기업 등으로부터 개선 필요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다. 산업부가 이를 반영해 이번에 통합 운영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통합 운영규정 마련으로 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이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참여희망 업체도 좀 더 예측 가능한 형태로 이를 준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 350억달러 달성을 위해 신흥·주요국과 계속 협력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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