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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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 및 수원시 일대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에 진돗개를 훈련시켜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 등 흉기, 돌 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사냥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획한 동물 중 일부는 건강원을 통해 추출가공품을 제조했다.
피의자들은 개를 이용한 사냥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산책 중 우연히 개들이 야생동물을 공격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촬영 영상 500여건 등을 확보해 피의자 A씨와 B씨를 구속하는 한편 공범 3명과 건강원 운영자는 불구속 송치했다. 또 영상강유역환경청·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추가 수사도 벌일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를 이용해 사냥하면 조류독감, 돼지열병 등과 같은 감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 또 연과 생명을 향한 잔혹한 범죄에 결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수사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