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 기계는 필수 시설물…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이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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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기계·기구 부동산 종물 해당 여부 쟁점
2심, 종물 아니라 판단…대법, 사건 뒤집고 파기환송
  • 등록 2025-11-17 오전 8:49:04

    수정 2025-11-17 오전 8:49:0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부동산을 구성하는 필수 시설물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함께 이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유체 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A싸는 지난 2015년 10월 C씨로부터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볼링장 우드레인, 볼배급장비, 스코어시스템, 에어컨, 개인락커 등 기계·기구들을 인수했다. 앞서 C씨는 2010년 한 은행과 볼링장과 기계·기구 등을 담보로 대출 계약을 맺었고, 이후 A씨가 부동산을 제외한 기계·기구를 인수한 바 있다.

은행이 2017년 12월 해당 부동산과 기계·기구들에 대해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면서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부동산과 기계·기구들은 경매 절차에 따라 2021년 7월 D씨와 E씨에게 인수됐고, 이들은 부동산과 기계·기구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씨는 2022년 4월부터 D씨와 E씨에게 볼링장과 기계·기구들을 임차해 운영해왔다. 문제는 A씨가 자신이 기계·기구들을 따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볼링장 기계·기구들을 민법상 부동산 종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종물이란 일정한 물건에 부속돼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을 말한다. 민법 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정한다. 볼링장 기계·기구들을 부동산 종물로 볼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볼링장 기계·기구들을 공장저당법에서 의미하는 ‘공장의 공용물’로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볼링장 기계·기구들은 필수 시설물에 해당해 부동산 종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계 등은 볼링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에 해당한다”며 “부동산으로부터 기계 등을 분리할 경우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 가지는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친다”며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D씨와 E씨는 종물인 기계 등의 소유권도 취득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설령 근저당권 설정 후 기계 등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해도 그 이후 이뤄진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과 함께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기계 등에 대한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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