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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개소세 부과 대상 골프장 입장객은 1726만명으로 1년전보다 66만3000명 줄었다.
2010년 670만명이던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는 2011년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감면 일몰 종료로 1600만명으로 뛰었다. 이후 매년 20만∼50만명씩 증가하다가 2017년 감소세로 전환했다.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가 줄어든 원인으로는 대중제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이 늘어난 점이 꼽힌다. 퍼블릭으로 불리는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른바 ‘접대 골프’가 많이 줄고, 경기 부진으로 소비 여력 자체가 위축된 점도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 감소 요인으로 지목된다.
골프장 입장 때 개소세가 면제되는 학생 선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 선수 중 상위 30% 이내 입상한 선수만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 선수는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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