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트럼프 관세’ 일시복원에 1%대 약세[특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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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5-30 오전 9:16:56

    수정 2025-05-30 오전 9:16:56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약세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항소심 판결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일시 복원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14분 SK하이닉스(000660)는 전날 대비 1.65% 내린 20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띠는 것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조처 중단을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관세를 무효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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