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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주장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 기준으로 정당(후보자 추천)이나 후보자, 선거인(당선무효 제외)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을 내야 한다. 이후 소청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선거무효 등에 이르는 두가지 길 가운데 첫번째 선거소청은 수용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중앙선관위가 지난 4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선거 유효함을 전제로 당선인 발표 등을 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가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한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에게 몰표를 줬으면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가 입증돼야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돼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절차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해 당락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선거무효 판결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2000년에 치러진 16대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 판결했다. 3표 차로 낙선한 허인회 당시 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소송에서 총선 직전 김영구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비서와 친인척 등 14명을, 허 후보가 9명을 각각 위장 전입시킨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표차이보다 위장전입자수 차이가 많아 당락이 뒤바뀔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희범 변호사는 “서울시장이나 도지사 선거무효소송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다만 비례대표 구의원, 시의원의 경우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당락 변화에) 의미가 있다면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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