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공사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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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7월말까지 우기 안전점검
전국 3000여개 건설현장 점검 예정
안전·품질 관리 미흡시 벌점·과태료 부과
  • 등록 2026-06-03 오전 11:00:04

    수정 2026-06-03 오전 11:00:04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우기철에 대비해 전국 3000여개 건설 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올해 1분기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의 경우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 12개 기관, 900여 명이 동원돼 4일부터 7월말까지 전국 3000여개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에 나선다.

우수 침투로 인한 사면 유실, 지반 약화, 강품 위험 등에 대비해 우기철 안전관리 및 수방 대책 적정성, 배수체계 정비 및 축대·옹벽 등 취약시설 사전조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절토부·성토부 및 사면 관리 상태, 강우시 콘트리트 타설 여부, 타워크레인 전도방지 등 강풍 대비책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흙막이 지보 공사, 터파기 및 절토·성토 공사, 배수공사 등 위험공사 대상 점검은 외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분기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의 다른 공사 현장뿐 아니라 도심지 10미터(m) 이상 굴착 공사 현장,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 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점·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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