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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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약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3년 국내에 입국한 뒤 2015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금품을 얻으려고 생명을 빼앗는 강도살인은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유족의 고통,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나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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