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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했다. 일이 바쁜데다 숫기까지 없어 연애를 하지 못했던 그는 서른살 넘어서 한 여성을 소개받았다.
이 여성은 A씨처럼 이제까지 한 번도 연애한 적이 없다고 했고 두 사람은 바로 연애를 시작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진 후에도 여성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시켜주지 않았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여성에 자세한 사정을 묻지도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함께 살기로 했고, A씨가 모아둔 돈과 어머니가 건넨 돈 등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아내를 간병하고 있는데 거칠게 생긴 남성이 찾아와 “내가 남편이다. 병원에서 나와라”라고 소리쳤다. 알고 보니 아내는 10년 전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자녀가 둘이나 있었다.
삼지어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하며 한 달에 두 번 2박 3일씩 연수를 받으러 갔던 아내는 사실 두고 온 아이들을 만나고 온 것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아마도 깡패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 나와 저를 만난 것 같다”며 “아내의 이름도, 과거도 다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당하게도 그 남편은 제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보냈다”며 “아들은 ‘엄마가 날 많이 때렸다’고 하더라. 아내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 변호사는 “내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A씨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없다. 우리 법에서 보호하는 혼인이 아니라서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간 소송에 대해선 “아내의 법률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내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고, 아내의 법률혼이 A씨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게 아니라는 등 특정 사정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이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해선 “민법에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신청도 가능하다”며 “실제 엄마가 아이를 때렸던 사안에서 재판부는 아이가 엄마를 거부하고 무서워하는 사정을 참고해 엄마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