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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서울시 의회가 문화유산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시 조례 규정을 삭제한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또 조례가 삭제돼도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여러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장이 시·도지사와 보존지역의 범위를 협의할 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를 초과해 정하도록 할 수 있다”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받도록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유산법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밖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라 해도 국가유산청이 여러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사 시행사에 적합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으로 설정되고,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인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종묘 앞 개발이 종묘를 위한 일이라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선 “지키는 일과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개발계획이 진정 종묘를 위한 일이라면 서울시는 전문가들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특히 서울시를 향해 “중요한 것은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며 “진행하려던 계획을 잠시 멈추고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고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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