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제출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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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2-04-12 오후 1:57:21

    수정 2012-04-12 오후 1:57:21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시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부터 5월22일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일괄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또는 공인중개사 고용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정보망에서 자격증 사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도입, 외국인의 중개 거래 이용도 편리해진다.

민원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시군구의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했지만, 앞으로는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분야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의 영어성적을 접수기관이 직접 행정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종 영문 서식이 신설됐다.

해양심층수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먹는 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 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내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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