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무연 이승현 기자] 수영장 남자 탈의실과 샤워실을 카메라로 몰래 찍던 5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프랑스 국적의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수영장에서 소형카메라를 목욕 바구니에 넣어 남자 탈의실과 샤워실을 30분가량 오가며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소형카메라를 압수해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가 찍은 영상이 판매되거나 유포된 흔적은 없다”며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