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소송 관련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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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다각도로 검토 중”
  • 등록 2018-06-11 오전 9:48:17

    수정 2018-06-11 오전 9:48:17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기술의 무단 해외유출 여부를 판가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 산업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특허 침해 논란이 있는 모바일 관련 벌크 핀펫 기술이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된 단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월경 산업부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쓰이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높은 성능과 저소비 전력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6년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관련 특허 기술(벌크 핀펫)과 관련,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KIP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KIP는 카이스트의 자회사다. 기술의 핵심 연구자인 이종호 서울대 교수(전기공학)가 당시 재직 중인 원광대와 카이스트 합작연구로 개발했고, 개인 명의로 국외 특허를 출원한뒤, 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다. KIP는 미국지사에 특허권을 다시 양도하면서 미국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업체는 미국 인텔이 약 10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이 기술을 정당하게 이용한 반면 삼성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을 자체 개발했고, 국가지원으로 이뤄진 연구 성과물인 만큼 거액의 특허료를 줄 수 없는 데다, KIP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용으로 만든 자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한 것을 기술 유출로 보기가 어려운 데다, 이미 공개된 특허인터라 기술 유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가핵심기술여부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전문가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자칫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내부적으로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산업부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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