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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개위는 지난 5일 회의를 끝으로 1년간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지난 13일 검찰총장에게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권고안(12·13·14차)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개위는 지난해 9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검찰청 산하의 검찰 개혁 방안 마련 주체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최종 선택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개위가 권고한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절차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수용자 감금이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박인근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개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위원회의 제1차 권고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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