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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하여 택시 이용 불편 사항 인터뷰 방식의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되며,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불법영업 적발 347건은 인천국제공항이 334건 96.3%, 김포공항이 11건 3.1%, 기타 시내 주요지역에서 2건 0.6%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부당요금 징수(시계할증요금 부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방문시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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