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살인·성범죄 쪼개기 수사 논란…경찰 "국수본 외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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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수사 초기 국수본 지시 있었다"
"여성청소년과로 배당하라" 외압 정황 증언
국수본 "수사 과정 전반 향후 규명할 문제"
  • 등록 2026-07-21 오전 6:15:53

    수정 2026-07-21 오전 6:15:53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살인 및 성범죄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했던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주체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라는 증언이 나왔다.

장윤기의 살인 및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두 사건을 분리 수사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장윤기의 살인 및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두 사건을 분리 수사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수사·지원했던 일선 경찰관들은 수사 초기 국수본으로부터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분리 수사 지시가 내려진 과거 성범죄 사건은 장윤기가 故 이채원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5월 3일, 동남아시아 국적의 여성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안이다.

수사 경찰관들은 당시 국수본이 타 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해당 성폭행 사건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하려 하자, 이를 여성 성범죄 전문 수사 인력이 있는 여성청소년과로 배당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국수본 지시에 따라 두 사건을 분리 수사했다. 이에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을 위한 수사 진행이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 송치 전 수사팀 내부에서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수사 지휘 과정을 거치며 최종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수본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A 경정이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A 경정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분리 수사 지시 여부를 포함해 당시 수사 과정은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간 분리 수사 경위를 자체 수사해 온 국수본이 역으로 해당 지시의 주체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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