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사형 구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3-01-10 오후 2:34:48

    수정 2013-01-10 오후 2:34:48

검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사형 구형(종합)

피해어린이 “나쁜 아저씨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

(광주=연합뉴스) 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4)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8)양은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두 차례 받고 한 차례 더 앞두고 있다”며 “눈에 보이는 육체적 피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 ‘이런 일이 없었던 한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가 겪은 충격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맡은 최영아 검사는 목이 메 힘겹게 검찰의 최후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A양의 어머니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A양이 판사에게 쓴 편지를 읽어 법정을 숙연하게 했다.

A양은 “엄마가 나쁜 아저씨 혼내주러 간다니 편지를 썼다”며 “아저씨가 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게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라고 편지에 적었다.

A양의 어머니는 “곧 있으면 새 학기인데 아이가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달라’는 말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며 “나 하나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부모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5월 8일 오후 10시 30분께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추가했으며 고씨는 이 또한 시인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9시 4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는 A(7·초교1)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쉘 위 댄스'
  • 김태리 파격 패션
  • 아이브의 블랙홀
  • 모든 걸 보여줬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