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이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공사가 수립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 전략은 위험요소(사각) 해소, 안전체계(제도) 보강, 현장 안전문화 혁신 등 3대 분야와 최우선 중점사업 30개 실행과제가 함께 추진된다.
 |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시장이 선로 정상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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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먼저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작년 5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력 12명도 확충해 배치를 완료했다. 또 지하철 현장 작업시 위험도가 높은 사고를 5개 유형(질식·추락·끼임·접촉·감전)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점검 및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기존에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전동차 교체 및 시설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공사는 올해 총 4914억원을 투자, 노후화 인프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4호선 전동차 교체(260칸)도 시작한다.
시민들의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철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시설물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이는 전기(전력설비·전차선 등), 선로(노후 레일·분기기 등), 낡은 신호 전선·계전기 등이다. 공사는 노후화로 종종 발생했던 시설물을 바꿔 고장과 장애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노후선로를 교체하고 있다.(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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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달 초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와 해설서(560부), 홍보 리플릿(1만7300부)을 제작·배포했으며, 현업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주1회),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월1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내 최대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사 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며 “노사가 힘을 모아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