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 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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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수사 경찰관과 산부인과 간호사, 석씨 회사 관계자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추가 증인과 증거 자료 등도 요청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A양은 김씨가 아닌 석씨의 딸로 알려졌다. 석씨는 A양을 낳았지만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B양, 두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B양을 찾는데도 수사력을 쏟았지만 이마저도 밝혀내지 못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으로 이어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은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동기나 목적 등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명확한 증거나 보다 세밀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석씨는 사체은닉미수 외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