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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특위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DAXA 및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위의원들은 김재섭·최보윤·김은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2단계 입법 법안 관련해 소개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 입법 관련해 디지털자산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종합 토론을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분율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2단계 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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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이같은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가진 최대주주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가지고 있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개인회사 지분을 포함해 53.44%를 갖고 있다. 코빗은 NXC가 60.5%를 보유 중이다. 고팍스는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지분율이 67.45%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 제한에 걸린다. 이에 따라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코빗 인수를 계획하는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분율 제한 파장 관련해 “‘강제 매각’이 예고된 자산에 대해 매수자는 가격을 낮추려 할 것이고, 결국 자산이 헐값에 넘겨지는 ‘파이어 세일(Fire sale)’ 위험이 커진다”며 “경영권과 책임 경영을 전제로 하는 대형 기업의 인수·합병(M&A) 구조 자체도 무력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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