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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7월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리 상처를 진료받으면서 의료진에게 “나한테 반말했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의료진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소명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 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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