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2월부터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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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48곳·증권사 34곳 등 총 82개사 참여
재무요건 강화, 사전증거금제도 도입..리스크 관리 '강화'
  • 등록 2013-09-12 오후 12:08:42

    수정 2013-09-12 오후 12:10:59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12월부터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운영에 들어간다. 거래소는 시장 참여자의 재무요건을 강화하고, 사전증거금제도를 채택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 인가를 취득함에 따라 오는 12월 2일부터 원화IRS에 대한 자율청산서비스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2009년 9월에 개최된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인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기관(CCP)을 통한 청산의무화’ 등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년 6월30일부터 원화IRS 거래청산이 의무화된다.

원화IRS는 양 거래당사자간 미래의 일정시점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로 cd금리가 적용되며, 이자교환주기는 3개월이다.

의무청산대상물은 전체 원화이자율스왑거래 잔액(약 3500조원) 중 전체 85%를 차지하는 플레인 바닐라(Plain Vanilla) 스왑거래가 대상이다.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한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은행 48, 증권회사 34곳 등 총 82개사가 참여한다.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특성을 반영, 장내시장보다 강화된 리스크 관리방법을 채택해 결제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장내보다 엄격한 재무요건을 적용, 자기자본금을 장내보다 최소 5배, 최대 50배 확대했다. 위탁자로부터 청산위탁이 가능한 일반청산회원은 5000억원 이상, 자기거래만 청산이 가능한 자기거래청산회원은 5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경우 BIS비율 8%이상, 증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 이상으로 확정했다.

또한 청산회원은 장내의 경우 사후(익영업일 12시)에 증거금을 납부하나, 장외는 청산회원이 CCP에 청산을 신청하는 시점에 증거금을 납부하는 사전증거금제도를 채택한다. 장내와 동일하게 매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결제금액으로 산출하고, 지급금액과 수령금액을 차감해 청산회원과 수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장내시장 공동기금과 별도로 장외파생상품 청산목적의 공동기금을 별도 적립할 계획이다.

장외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제도도 신설했다. 회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청산회원과 결제불이행관리협의회를 구성해, 불이행 회원의 포지션에 대해 헤지거래 수행, 경매를 통해 해당 포지션 처분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위탁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탁자의 위탁증거금 전액을 KRX에 예탁하도록 하고,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위탁자 포지션을 정상회원에 이관전까지 청산위탁자와 직접 증거금 및 결제금액을 수수토록 했다.

향후 거래소는 CME, SGX, JPX 및 LCH 등 해외 다수 CCP들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연계청산을 추진할 예정이며, 거래소 주도로 아시아 장외파생상품 CCP간 협의기구 창설도 준비할 계획이다.

고영태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신사업부 팀장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국경간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계청산이 도입되지 않으면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감독기능 악화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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