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치기 증거?' 구미 여아 가족 "발찌 훼손 흔적 없다" 반박

  • 등록 2021-03-29 오전 10:35:14

    수정 2021-03-29 오전 10:35:14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경찰이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씨(48)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증거로 김모(22) 씨가 출산한 후 신생아 머리맡에 있던 끊어진 발찌(인식표) 사진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가운데 친모 석씨 가족들이 발찌가 끊어지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에서는 아기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생아의 인적사항을 담은 발찌를 발목에 부착한다. 경찰은 끊어진 발찌와 딸 김씨가 낳은 아이의 혈액형이 딸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점에 주목하며 아이를 낳고 채혈하기 전인 48시간 이내에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석씨 가족은 29일 중앙일보를 통해 “사진 속 발찌는 가위 등으로 훼손되거나 끊긴 흔적이 없다”며 “당시 기억으로 이 사진은 단순히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누워있는 신생아 오른쪽 머리맡에 발찌가 놓여 있다. 석씨 가족은 “정확한 (촬영) 시간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3장의 사진이 각각 다른 시간에 찍힌 듯하다”며 “아기 생김새는 누가 봐도 동일하다”고 했다.

또 석씨 남편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에 대해 “공범이라면 이미 잡혀갔을 것”이라며 “계획범죄라면 (석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남편은 물론 딸, 사위, 병원 주변사람들 모두 한통속이라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석씨 가족은 경찰 수사에 대해 “끼워 맞추기 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경찰 측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며 “저희도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다른 경우의 수를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석씨와 그의 딸 김씨 모두 비슷한 시기 임신과 출산을 했고,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김씨가 낳은 아이는 바꿔치기 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석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차례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친모로 확인된 뒤에도 아이 바꿔치기와 출산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대검 수사부에 석씨와 김씨, 김씨의 전 남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다.

3세 여아를 집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 김씨는 다음 달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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