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양식어업인의 농지 사용이 용이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양식업 영위에 필요한 농지의 전용 허가에 대해선 승인·허가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양식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하천, 농어촌정비 등을 별도 절차 없이 승인·허가를 받은 걸로 보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경우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양식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양식업에 필요한 농지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특히 내수면 양식어업인은 양식업 허가를 받아 양식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농지 일시사용허가 연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2030년 이후엔 전체 내수면 양식장 2714개 중 676개 약 25%가 일시사용 기간 만료로 양식업 운영을 멈춰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 측은 이번 법안 통과 시 농지 이용 협의의 어려움을 겪던 내수면양식 어업인들의 편의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의원은 “내수면어업인의 가장 큰 어려움이 농지 허가를 받는 것”이라며 “양식 면허가 있어도 농지 때문에 양식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축되고 있는 내수면어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민의 입장에서 행정 및 제도적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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