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손해배상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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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국가 상대 소송 첫 결정
  • 등록 2015-01-29 오전 10:28:43

    수정 2015-01-29 오전 10:28:4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 강모씨 등 6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현재 7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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